신종 감염병 발발시 격리 병원 운영 매뉴얼
가. 감염병원의 지정 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두고 있다. 물론 동법 제37조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으나 법의 전체 취지상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정 감염병 병원이 수용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격리 수용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안내서를 작성하여 감염병의 종류에 따른 대응의료기관을 표로 정리한 적이 있다. 신종 감염병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더 보기 »신종 감염병 발발시 격리 병원 운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