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절도 누범가중처벌은 특가법을 이유로도 할 수 있는가?
가. 문제제기 특가법은 과거에 절도 징역형으로 3회 이상을 누범 가중기간에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 형법총칙상의 누범보다 가중된 누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세번 이상의 징역형’은 모두 누범 가중기간인 3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세번 이상 징역형’ 중 가장 마지막 것만 3년 이내에 해당하면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앞의… 더 보기 »특가법상 절도 누범가중처벌은 특가법을 이유로도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