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상 수사단계에서의 신상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상 공개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수사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다들 잘 아시는 재판장의 결정에 의한 신상공개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하는 경우에는 강도,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에 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속칭 ‘n번방’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되면서 수사단게에서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비난여론에 따라 조두빈이 공개되었고, 2020. 4. 28.에는 ‘이기야’라는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491716&date=2020042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언론을 통해 확인된 ‘이기야’의 범죄 협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의 혐의만 있다는 가정하에,… 더 보기 »성특법상 수사단계에서의 신상 공개